Sam Halabi는 조지타운 대학교 의료센터의 Bette Jacobs 보건정책관리학 분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오닐 국제보건법연구소 산하 혁신보건법 센터(Center for Transformational Health Law)의 소장을 맡고 있다. 2018년에는 풀브라이트 캐나다 보건법·정책·윤리 분야의 연구석좌교수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인공지능(AI) 및 보건 규제 접근법 워킹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그룹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란셋, 뉴욕타임스,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등에 게재되었으며, 기업법 및 법인법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주·연방 법원에서 인용되기도 하였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는 영국 마셜 장학금을 수여받아 영국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안토니스 칼리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MPhil)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2004학년도에는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